(상담시간 08:00 ~ 22:00)
서울시립 벽제묘지, 용미리 제1묘지, 제2묘지 등은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순차적으로 만장(滿葬)되어 더 이상 신규매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나, 기존에 부부 중 한분이 모셔져 있는 경우에 한해 '부부합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1) 조건 : 부부 중에 한 분이 벽제묘지 또는 용미리 제1묘지, 제2묘지 산소에 미리 모셔져 있어야 하며, 이후에 돌아가신 고인이 이혼이나 재혼하지 않아,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존 고인과 부부관계가 입증되어야 가능합니다.
2) 생존해 계셨던 나머지 한분이 돌아가셨을 경우, 관리인(용미리묘지상담소 010-2475-5292)과 상담 후 장례식을 마치고, 기존 배우자가 모셔져 있는 장지(서울시립 벽제리묘지, 용미리제1묘지, 용미리제2묘지에 부부합장이 가능합니다. 발인하는 날 서울시립묘지에 부부합장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여러가지 준비가 필요하니, 고인이 사망하시면 장례식장을 선정하신 후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부합장의 경우 늦은 밤이나 새벽에도 상담을 받고 있으니, 지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0-2475-5292)
3) 부부 중에 한 분이 여러 사정에 따라 다른 곳에 모셔져 있는 경우에도, 한 분이 서울시립묘지(벽제, 용미리)에 모셔져 있다면, 다른 곳에 매장 또는 봉안되어 있는 배우자를 파묘나 묘지이장을 통해 서울시립묘지에 부부합장이 가능합니다.
용미리묘지 공사.관리 상담소
사업자명: 경기장묘 사업자등록번호: 675-34-00018 대표자: 김준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보광로 195 (벽제동 561-1)
Copyright 2024 용미리묘지.com